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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만료 냉동배아 폐기 및 연장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7-03-28 11:15:08

조회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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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배아(정자/난자/정소조직)의 동결보존 기간 연장 및 기간만료 폐기 관련 안내 드립니다.

 

본원에서 배아(정자/난자/정소조직)의 동결보존 기간을 1~ 3년으로 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

 

1. 연장을 원하실 경우, 보존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본원에 내원하신 후 연장동의 신청서를 재작성 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기간 내 연장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 영구 폐기됨을 안내드립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생식세포) 중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생식세포)는

 폐기하여야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2015. 12. 29 개정)


배아(정자/난자/정소조직)의 동결보존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와 부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부부가 함께 원내 지하 상담실로

방문하시어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재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냉동배아 연장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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